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보정권고 몇번까지 되나요, 3번 이상 나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A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법률상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건마다 다르게 발생합니다. 제출서류가 충분하고 소득과 재산관계가 명확하다면 한 번의 보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대출이나 재산 처분 내역, 소득 산정 등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여러 차례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권고 횟수 자체보다는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정권고가 3번 이상 나왔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정 횟수보다는 신청자가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와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누락하거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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