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소득증빙, 급여명세서가 없거나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회생 소득증빙은 급여명세서가 없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앞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신청 요건입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내역 등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는 통장 거래내역, 용역계약서, 근로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카드매출 자료와 사업경비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순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급여지급확인서, 근무내역, 현금 수령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이 매월 일정하지 않다면 최근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입내역을 검토하여 평균소득과 향후 소득의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자료가 부족하거나 신고소득과 실제 수입에 차이가 있다면 법원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소득증빙은 특정 서류 한 장보다 실제 소득과 근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직업과 소득 형태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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