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이전에 폐지되거나 기각되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회생 재신청은 과거에 개인회생을 진행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횟수 자체에 제한이 없지만, 이전 사건이 폐지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 면책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재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거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재신청에서는 이전 사건이 실패한 이유와 현재 소득으로 새로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할 때는 이전 사건의 결정문, 현재 채무내역, 소득자료, 변제금 미납 사유를 입증할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신청만으로 금지명령이 자동 발령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복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신청의 성실성과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이전 사건의 종료 사유와 현재 변제 능력이 핵심이므로, 재신청 전에 면책 이력과 소득·재산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