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년에는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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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신청인이 변제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에서 우선 고려하는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가족 수가 그대로 부양가족 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의 소득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주거비, 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계산하면 1인 가구 약 154만원, 2인 가구 약 252만원, 3인 가구 약 322만원, 4인 가구 약 39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기준 생계비 약 154만원을 제외한 약 96만원이 월변제금 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최종 월변제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재산 및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