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탕감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대표적인 채무탕감제도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한 뒤 남은 면책 대상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이며, 채무조정은 제도별 요건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원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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