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
네, 전세보증금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이 반드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압류금지 범위와 담보권 설정 여부, 면제재산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실제 거주 지역과 계약 조건에 따라서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