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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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며,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두 제도는 신청 자격과 채무조정 범위, 진행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과 연체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