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비용, 법원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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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구분됩니다. 법원 비용에는 개인회생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채무 규모와 채권자 수, 재산관계,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최근 대출, 주식·코인 거래 등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 준비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 인지대는 전자접수 시 27,000원이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64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밖에도 사건에 따라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나 외부회생위원 보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변호사 수임료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비교할 때는 총수임료, 법원 비용 포함 여부, 분납 조건, 보정명령 대응 및 인가결정까지의 업무 범위를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