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개인파산, 수급비만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기초수급자 개인파산은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생활하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과 보유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 장애,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파산이나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 규모,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향후 소득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기초수급자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수급자증명서, 채무내역,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재산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 은닉이나 허위서류 제출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개인파산은 수급 여부뿐 아니라 실제 지급불능 상태와 면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