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울산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받은 전세사기 피해금도 채무에 포함되나요?

A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대출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에 담보권이나 보증기관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 신용대출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채권이나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재산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대출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보증기관 관련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여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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